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과 갱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1961.9.1., 1995.12.29., 2007.6.1.>

해설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제92조 제3항)
  •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01조의2 제7항)
  • 감정유치기간(제172조의2, 제221조의3) 보석기간 도주기간 구속집행정지기간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제214조의2 제13항)
  • 공소제기 전, 즉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제92조 제3항)

판례

  •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의 의미: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블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1]
  •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2]
  • 구속기간 만료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3]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1. 헌재결 2001.6,28,99헌가14
  2. 2001도5225
  3. 대판 1964.11.17.64도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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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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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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