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9위

정9위(正九位)는 일본위계 중 하나이다. 종8위 아래, 종9위의 위에 위치하는 위계이다.

개요

정9위는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1869년 메이지 2년 7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22일에 규정된 직원령에 의해 마련되었다. 정9위는 신기관의 관장(官掌), 민부성의 사생(史生) 등에 해당한다.

영전으로 위계 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1], 위계령[2]에는 9위는 없다.

같이 보기

각주

  1. 메이지 20년 칙령 제10호
  2. 다이쇼 15년 칙령 제325호

외부 링크

  • 위계령 (1926년 10월 21일)(일본어)
  • v
  • t
  • e
일본의 위계
관련 항목: 관위 - 품위 - 증위 - 음위 - 관위·위계제도 변천사 - 내위 - 외위 - 신계 - 무가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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