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2조

일본국 헌법 제102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102条)은 일본국 헌법 제11장 "보칙"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일본국 헌법 시행 초기의 참의원 의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 참의원 의원 중 그 반수의 자의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해설

1947년에 실시된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참의원 최초의 선거이므로 의원 전원을 선출하였으나, 그 반수는 임기를 3년으로 하였다. 참의원 선거는 초기부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제1회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의 당선자를 '상위의 득표를 한 당선자'와 '하위의 득표를 한 당선자'로 나누어 이 중 하위 득표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였다.[1] 따라서 상위 득표 당선자는 6년 후인 1953년 제3회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개선(改選)하고, 하위 득표 당선자는 3년 후인 1950년 제2회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개선(改選)하였다.

각주

  1. 예를 들어, 어떤 선거구의 당선 정수가 4명이면 1·2위의 득표를 한 당선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4위의 득표를 한 당선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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