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49조

일본국 헌법 제49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49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의원 세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49조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해설

본조에 의거하여 "국회의원의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한 명당 연 단위로 세비가 지급되고 있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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