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37조

일본국 헌법 제37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37条)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형사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해설

형사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증인을 심문할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사정상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