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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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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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32조는 알선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32條(斡旋收賂)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비교 조문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사례

  • 피고인은 병무공무원의 병역면제 여부, 신체등급조정 등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1].

판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2].

각주

  1. 대판 1999. 6. 25, 99도1900
  2. 대판 1995. 1. 12, 94도2687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