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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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78조는 시효의 기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第78條(時效의 期間) 時效는 刑을 宣告하는 裁判이 確定된 後 그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 經過함으로 因하여 完成된다.

1. 死刑은 30年 2. 無期의 懲役 또는 禁錮는 20年 3.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는 15年 4.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10年 5. 3年 未滿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 以上의 資格停止는 7年 6. 5年 未滿의 資格停止, 罰金, 沒收 또는 追徵은 5年 7. 拘留 또는 科料는 1年

참고 문헌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