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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는 경계침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66條(財物損壞등) 他人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 또는 隱匿 其他 方法으로 其 效用을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사례
판례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 기존 경계를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한쪽이 측량 같은 방법을 써서 권리에 합치된 경계라고 주장하여 표시한 계표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수 없다[2]
-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3]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4]
-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다[5]
-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6]
-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7]
-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8]
-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9]
-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0]
- 경계침범죄는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11]
각주
- ↑ 92도1682
- ↑ 75도2564
- ↑ 99도480
- ↑ 99도480
- ↑ 92도1682
- ↑ 92도1682
- ↑ 92도1682
- ↑ 91도856
- ↑ 91도856
- ↑ 83도1533
- ↑ 71도2293
참고 문헌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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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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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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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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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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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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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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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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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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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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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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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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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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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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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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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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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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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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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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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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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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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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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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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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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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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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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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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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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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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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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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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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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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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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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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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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