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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225條(公文書등의 僞造·變造) 行使할 目的으로 公務員 또는 公務所의 文書 또는 圖畵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1]
-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2]
각주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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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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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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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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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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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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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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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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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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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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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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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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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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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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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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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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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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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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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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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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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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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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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낙태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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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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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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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장 협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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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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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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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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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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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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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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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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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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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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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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