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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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50조 보통살인죄에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즉 감경적 구성요건의 죄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조문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주해 1]을 은폐[주해 2]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주해 3]할 만한 동기[주해 4]로 인하여 분만[주해 5]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251條(영兒殺害)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兒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참조조문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비교조문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해설

직계존속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제외한다[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인 20대 여성 A는 주유소 종업원인 30대 B씨와 동거 중 아이를 임신하자 B씨가 그 사실을 알면 자신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임신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던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직원숙소에 있던 생활용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에 아이와 태반 등을 집어넣은 다음 인근 공터에 유기하였고 아기는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형법 제251조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될 수 있다[2]

판례

  •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고 생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 할 수 없다[3]

각주

  1. 69도2285
  2. 전용모, 울산지검, ‘영아유기 사망’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로이슈, 2015.01.30
  3. 대구고법 1968.3.26, 67노31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주해

  1. 수치와 모욕을 합한 말
  2.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
  3. 헤아림
  4.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
  5. 아기를 낳는 일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조현욱, 형법각론강의(I), 진원사, 2008.
  • 성낙현,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法曹, 법조협회, 2010.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 제251조 · 제252조 · 제253조 · 제254조 · 제255조 · 제256조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