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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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비교 조문

일본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

② 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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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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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사례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1].

판례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2]
  •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4].
  •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5].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6]
  •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7]

각주

  1. “2013-02-14 법률신문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2013년 12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28일에 확인함. 
  2. 2005도3822
  3. 2005도8980
  4. 75도1158
  5. 72도2001
  6. 91도253
  7. 85도2658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2절 미수범
제3절 공범
제4절 누범
제5절 경합범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5절 형의 집행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제8절 형의 소멸
제4장 기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 제178조 · 제179조 · 제180조 · 제181조 · 제182조 · 제183조 · 제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 제267조 · 제268조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 · 제299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 제304조 · 제305조 · 제305조의2 · 제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