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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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168조 연소
169조 진화방해
170조 실화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74조 미수범
175조 예비, 음모
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죄(1항)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2항)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주해 1]을 소훼[주해 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164條 【現住建造物등에의 放火】

① 불을 놓아 사람이 住居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現存하는
  建造物, 汽車, 電車,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鑛坑을 燒毁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死刑,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1]
  •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3]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4]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98도3416)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82도2341)
  • 절도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취품이 담겨 있던 궤에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뿌린 후 점화하였다면 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4287형상47)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70도330)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67도925)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4293형상21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97도957)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96도21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84도1245)

건조물의 개념

  • 형법상 방화죄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5]

주해

  1. 광물을 캐기 위하여 판 굴
  2. 불에 타서 없어지다

각주

  1. 70도330
  2. 2001도6641
  3. 4287형상47
  4. 2001도6641
  5. 대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

같이 보기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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